폐비닐·농약 빈 병 등 수거·처리 계획 등 도지사 책무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영권(아산1)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집하·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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