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자격은 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및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이다.

지정 심사는 △법인·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등을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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