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조리원·행정실무원·교무실무원 등 장기재직자 대상
근로의욕 고취·효율적 조직운영 위해 전직종 5년 주기 전보 목표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조리원, 행정실무원 등 학교내 교육공무직들의 ‘순환근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재직자 순환을 목표로 2017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순환전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난 3월 교육공무직 인사를 각각 의무전보 근속연수로 비교하면, 조리원 16년→12년, 행정실무원 16년→13년, 교무실무원 13년→11년으로 내려갔다.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연차를 낮추며 순환근무가 가능한 모든 직종의 5년 주기 전보가 2022년 이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교육공무직원은 채용부터 정년때까지 동일기관, 즉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근로의욕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운용, 조직 운영 비효율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이에 2016년 구성된 전보기준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 인사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첫 순환근무제가 이뤄져 왔다. 전보의 기준은 5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들의 순환전보도 가급적 5년 주기로 이뤄진다.

특히 대전지역은 첫 시행 이후 여건을 조정해가면서 교육공무직의 순환 근무가 타 지역 대비 자리가 잡혀가는 모양새다. 지역별 순환근무의 여건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대전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공무직의 순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순환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교육공무직은 △행정실무원 △조리원 △영양사 △교무실무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이다.

지역내 근무가 가능한 근무처가 오직 1곳밖에 없거나 채용목적상 전보가 불가능한 공무직은 순환되지 않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순환근무는 노동 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라며 “모든 직종의 순환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근무여건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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