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한과류, 다류, 식용유지류, 전, 튀김,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 전반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