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 불발 11필지 마무리
청석학원 소유 10필지도 추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신(新)청사 건립 예정지의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9일 새 청사 건립 예정지 가운데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 1만 41㎡ 중 청주병원 등 11필지 토지와 건물 등의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또 학교법인 청석학원 소유 토지 등 10필지도 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이전 등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끝나면 시는 새 청사 예정지 2만 8459㎡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예정지 매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자들은 시의 강제 수용에 반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시는 지난 10일 청사 건립 예정지 중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 1만 41㎡에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법에 공탁했다. 13일에는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결정한 지난 12일부터 시가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와 건물을 원만히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토지매입을 마치면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새 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