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베란다 설치…추락 위험
市·區 "테스트 거쳐 이상무"
업계선 외벽설치 규제 주장

19일 대덕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열모듈이 설치돼 있다. 사진 = 선정화 기자
19일 대덕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열모듈이 설치돼 있다. 사진 =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공동주택 베란다 등에 설치됨으로써 외부 돌출물로 인한 추락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설치 규제나 안전 지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시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매달 평균 8000원에서 1만원의 전기세가 절약되고 1년 3개월 사용 시 자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시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에 맞춰 최근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 태양광 모듈 설치를 완료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태양광 모듈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일률적으로 부착된다는 특성상 모듈 추락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외부 부착물의 추락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진동 및 자연재해로 인한 실외기 추락은 물론 설치 작업자의 추락 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를 세대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동일한 추락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위한 지지대 및 안전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에 보급되는 미니태양열 모듈 무게는 17㎏ 정도로 에어컨 실외기 무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없다”며 “전문가들과 태양광모듈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사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추락 등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구청 담당부서 역시 시에서 검증 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구청 담당부서는 현재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조사 없이 설치와 지원을 진행하는 상태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의 시설물 설치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률적으로 외벽 돌출물이 증가하다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지 태양광 모듈 추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제 지난해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추락하면서 아랫층 실외기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외부 부착물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추락사고가 생기면 층고 특성 상 단독주택보다 더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주거 밀집 특성 상 지상의 행인이나 차량 등의 2차 인명피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전 예방은 지나칠수록 좋기 때문에 외부 부착물 무게가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 돌출물 설치 자체에 대해 기본 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수습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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