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조항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군은 개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기존 4~6등급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성명·여권번호·발급일·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돼 있다. 단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된 여권에 점자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