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장애인등급 폐지 …달라지는 점은
장애정도 따라 중증·경증
건강보험료 30·20% 경감
휠체어 탑승설비차량 확대
시 “홍보강화·문제점 개선”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도가 31년 만인 지난달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 등록제가 개편돼 각종 지원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주요 내용은 기존 1~6급까지의 등급제가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심한장애(중증)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2단계의 장애 정도로 단순화된다.

장애인등급제는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장애 특성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했지만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을 판별하기 어렵고 등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 등급제 폐지의 추진 배경이다.

개편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핵심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이다.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지원되던 중앙정부의 141개 서비스 중에서 23개의 서비스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경감되던 것이 중증 30%, 경증 20% 등으로 확대된다. 또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도 기존에는 대상자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내년부터 45% 확대될 계획이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능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달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거주 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지원 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고 본인 부담의 경우 최대 16만 400원까지 경감된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 유형·정도·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강화, 장애 전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따른 홍보 강화와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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