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연구원이 많은 테크노벨리는 경험 없어도 월 400 이상 벌어요.”

지역 생활정보지에 자극적이면서 불법 소지가 큰 유흥업소 일자리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생활정보지는 거리 곳곳에 비치돼 미성년자들도 쉽게 볼 수 있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충청권에 배포된 한 생활정보지를 살펴본 결과, 총 95면에 노래방도우미 등 유흥서비스직 구인 광고 180여 개가 게재돼 있었다.

이들 광고는 ‘월 1000만원 이상 확실 보장’ 등 고액 임금이나 자극적인 문구 등을 앞세워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문제는 이들 생활정보지가 버스정류장, 동네 골목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돼 무료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출 청소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도 이런 유흥업소 광고에 쉽게 노출된다.

대전지역 대학생 A(19·여) 씨는 “생활정보지를 보다 보면 낯 뜨거운 문구들의 광고가 많아 눈에 거슬린다”면서 “이런 광고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지에 게재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광고를 보고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앞선다”고 덧붙였다.

실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다는 30대 여성 B씨는 “‘가출 중이라 신분증이 없다. 일할 수 있느냐’고 묻자, ‘20살이 넘었냐. 대학생이냐’고 3차례 반복해서 확인하고는 ‘20살이 넘은 게 확실하다면 바로 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1종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를 떠나 여성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대해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쉽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체 검열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사 나름대로 광고 규정이 있다”면서 “광고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고 있으며, 자체적인 검열 필터링을 거친 뒤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광고 주의 사항 안내문구를 크게 내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도 아니며 단속권한도 없다”며 “무엇보다 불법 업소를 현장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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