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법인·단체 차량의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되는 실정이다.

관련 법에는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했다.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 시에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다.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모범적인 행정서비스 사례로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해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으로도 할 수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