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10월 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패트롤-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패트롤-카’ 단속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천안·아산·당진·예산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율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불량 사업장’으로 분류,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 작업장 현장 순찰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패트롤-카’ 순찰 결과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한다.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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