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안부서 배점 명시… 조정 못해"
시의회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아"
금융기관 제시 협력사업비 감소 우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2조 원의 예산을 취급하는 시 금고 지정과 관련된 배점 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점인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배점이 2점으로 축소되는 것인데 매년 7억 원을 넘는 협력사업비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2일까지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기존 ‘천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항목의 배점은 9점이다.

이 가운데 천안시가 이번에 조정하려는 항목은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항목의 배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이 2점으로 명시됐다”며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조치라는 게 골자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은 “금고지정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면서도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 점수를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기여나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은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여기에 각 금융기관들이 시 금고를 맡기 위해 제시하는 협력사업비 액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재 천안시금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제1금고)과 KEB하나은행(제2금고)이 각각 맡고 있다. 이들 은행은 2016년 11월 금고 약정 체결 시 협력사업비로 각각 15억 원(농협), 15억 2000만 원(하나)을 매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돈은 천안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은행들이 매년 7월 시에 내는 금액은 농협 3억 7500만 원, 하나 3억 8000만 원이다.

한편 천안시는 연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9월 새로운 금고 지정 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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