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달 17일부터 다시…
충남도 청구 후 4년만에 속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년 전 첫 변론 이후 재판이 장기화됐지만 내달 중 2차 변론이 예정되면서 10여년 간 이어진 관할권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내달 17일로 통보됐다. 2015년 6월 도 측에서 헌재에 청구한 심판으로 2016년 10월 첫 변론 이후 3년, 청구 이후 4년만에 재판을 속개하게 된 셈이다. 이는 첫 변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진 데 이어 재판관 공석과 교체 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는 변론기일이 통보됨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간 해상경계선을 확인한 뒤 충남도와 경기도, 당진시와 평택시 등 관계 지자체에서 실효적 행정행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맡겨지자 평택시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으며 2015년 행안부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당진·아산) 관할 중 상당부분을 경기도(평택)로 귀속시켰다.

이와 관련해 도는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헌재에는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한 상태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지역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5년부터 1400차례 이상의 촛불집회와 1000일 이상의 1인 시위(헌재·대법원 앞)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와 15개 시·군에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며 “대법원의 현장검증 등 소송에 대한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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