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인정협력 MOU… 11월 시행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수공예부 빌딩에서 16일 오후(현지 시각)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앞서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여건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현지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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