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속영장 신청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27분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인근 CCTV에 담긴 납치 장면을 보면,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친구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B 씨를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채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B씨를 3시간가량 끌고 다니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논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납치 당일 대화를 하던 중 그냥 가려고 하자 홧김에 차량 트렁크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서는 납치와 감금, 폭행, 장주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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