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산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고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시의원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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