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해 기업부담도 경감하게 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