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A(49)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확인됐다.

A 씨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이 3번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도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도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청주시로 보낼 계획서이다.

도 관계자는 “A 씨가 공무원 승진 제한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사례”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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