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시 시설 높이를 제한해 처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높이제한 운영지침’을 16일 시행했다. 운영지침 시행 전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군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의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 위는 높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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