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하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1인 방송 장비를 든 한 남성이 “신입BJ ○○입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불쑥 막대사탕을 손에 쥐어줬다.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A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의사를 표했지만 그 남성은 재차 인터뷰를 요청하며 길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의 얼굴과 목소리, 거절 장면은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전파됐다.

# 대학생 B씨는 최근 라이브 방송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별했다.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잠에 들 준비를 하던 B씨는 친구의 갑작스런 연락에 집 근처에서 맥주 한 잔을 했다. 그런데 B씨가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된 것. 우연히 라이브 방송을 본 B씨의 남자친구는 “자러 간 것 아니었냐”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

길거리, 음식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라이브방송(이하 라방)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이 크게 늘면서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으로 생방송을 송출하는 이른바 ‘라방’은 일반 시민의 심각한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라방은 모자이크와 목소리 변조가 불가능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하면 1인 방송 장비 또는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유튜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프리카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도 기본적으로 생방송 기능이 지원돼 누구나 쉽게 라방을 할 수 있게 된 탓이다.

‘라방’은 시청자와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용하고 있다.

출처=아프리카 TV, 유튜브 캡쳐 화면
출처=아프리카 TV, 유튜브 캡쳐 화면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크리에이터들과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았다가 앞 테이블에서 삼각대를 놓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 식사하는 내내 화면에 잡힐까 신경 쓰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무작정 붙잡아 인터뷰 방송을 진행하는 길거리 헌팅 라방은 더 큰 문제다.

길거리 헌팅 방송 카메라에 살짝 비추기만 해도 여성은 얼굴과 몸매 등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신고를 하려해도 신고자가 침해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들의 설명이다.

또 라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보니 누구의 영상에 찍혔는지 찾기도 쉽지 않다.

생방송을 녹화해 업로드 한다면 증거를 모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생중계만 하고 끝내는 ‘라방’의 경우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손 쓸 방법조차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초상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크리에이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브방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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