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22일까지 목욕장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여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 수질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온천은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온천수의 효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며 “이번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통해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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