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하고,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휴양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을 계도하는 임(林)자 사랑해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