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오는 20~22일 시에 등록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