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돼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하여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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