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 청소년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데다 산업체 특별학급에 다니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도 없어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2012년 10월 제정됐다. 도내에서는 충북인터넷고등학교(현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가 2016년 2월 말까지 마지막으로 특별학급을 운영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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