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체 △거주불명자(2019년 7월말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 6. 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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