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원주지방환경청 대상
사업계획 적합 통고취소 청구 각하
대책위 “내용검토 후 강경대응”
郡 "업체 입안제안 신청 땐 불허"

▲ 14일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군 환경보존 대책위원회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4일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으로,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3월 18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하는 주민 1만2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괴산환경보존 대책위는 1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TF 총괄을 행정복지국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환경훼손과 주민건강 위해여부 등 환경영향 분석을 할 것"이라며 "각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각하로 결정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124-1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86.4t/1일)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일반 의료폐기물 64.21t과 위해의료폐기물 22.19t분량이다. 이는 괴산증평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1일 최대40t)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732.8㎥의 폐기물 보관시설(조직물류의료폐기물 28.8㎥·일반 의료폐기물 704.0㎥)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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