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에 부과

[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만 9382건에 대해 6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해 부과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민 대부분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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