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천안3) 의워너이 대표 발의한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명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제작 등의 사업과 전시체험장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운영 근거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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