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기업이며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9~23일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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