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돼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위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 위반시 승합차 등(9만원), 승용차 등(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가 올라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소방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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