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벼 판매금 회수 등 불신임 논란주의촉구·견책 등 징계안 처리 예정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지역 A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퇴직처리 논란과 2016년 당시 수 억여 원의 수매 벼 판매 대금을 회수를 놓고 조합장 불신임(탄핵)이 이사회 결의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A농협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A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 대의원 총회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49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조합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이번 조합장 불신임안이 가결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장 탄핵에 따른 재선거 실시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추후 A 농협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징계 원안인 주의촉구 안이나, 최대 1·2단계(견책·직무정지) 내에서만 징계안으로 최종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B 감사에 대한 당연직 퇴직 통보에 대해 조합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철회를 통해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농협의 화합과 발전을 다져 나가자는데 대의원들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다.

한 대의원은 "이날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지만 이번 회의로 모든 논란이 봉합되고 앞으로 농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 농협과 지역 면 소재지 입구 등에 게시되었던 조합을 규탄하는 현수막들은 대부분 철거되는 등 논란이 잦아들고 봉합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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