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KTX 열차 안에서 난동을 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7시경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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