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위험성 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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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경찰이 검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 씨와 B(4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279만원과 4662만원을 추징했다.

전국적으로 활동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성매매업소 2000여곳을 홍보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제작된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만 70만명이 넘는 데다, 게시된 성매매 후기도 21만여건에 이르렀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의 성매매업소 2177곳을 홍보해 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영업 형태 등을 자세히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관리자를 두고 성매매 후기를 올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유흥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것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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