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조합장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조합장에게는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보궐선거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 선거운동)다.

박 조합장에게는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박 조합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 조합장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합원을 상대로 무고로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조합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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