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도세)이다.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이를 10m³당 3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1999년 물 10m³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한 이후 조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댐 소재 지자체의 세입 확충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충주댐이 소재한 충주시는 지난해 충북도의 위임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13억8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