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이달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5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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