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영업활동, 허가 목적에 반해”
당초 동호인들 연습 목적으로 허가
업자들 무단 사용하자 ‘허가 취소’
상경집회 예고…郡 “다른 부지 찾아야”

▲ 수공에서 단양군 덕촌리 하천부지에 설치한 차단기 모습. 단양=이상복 기자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남한강 하천 부지(충주다목적댐 저수 구역)에 차단기를 설치해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공은 이날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하천 부지에 차단기 2개를 설치, 차단기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픽업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

수공 측은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된 지역에서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수공은 애초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공 연습을 위한 착륙 목적으로 단양군에 남한강 하천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일부 패러글라이딩 영업자가 이 지역을 착륙장으로 무단 사용하자 수공 측은 영업 활동이 하천점용 허가 목적에 반한다며 지난달 30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양지역 17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20여명은 차단기 설치에 반발하며 단양군을 찾아 중재를 요청하는 등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상경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남한강 하천 부지를 착륙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군이 다시 한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공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단양군 관계자는 “수공 측에 협조 요청을 해봤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공 관계자도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이벤트가 있을 때 군을 통해 일시적인 하천 부지 사용 정도는 허용할 수 있으나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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