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한영신(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구체적 추진계획, 사업 등을 명시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근거가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문화시설 공간 제공,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후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관련 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한영신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법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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