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세종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 대비 3.7배나 높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수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이들 지역이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포함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대비 20~30% 싼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일단 부동산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반면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결국 집값 폭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역대 정권에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다가 접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집값 잡기에 유용한 카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감한 문제가 여럿이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요건을 완화했고,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한 것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가 아직은 유동적이다.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면 보유세 등의 정책수단도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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