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부과된 주민세는 36만 2107건, 5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만 3210건이 감소했으나 세입은 2200만원이 증가했다.

시는 주민세 부과액 대상이 감소했으나 세입이 소폭 증가한 요인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과세기준이 바뀌어 30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 부모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나 과세제외 대상이 증가했다.

주민세 납기는 내달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BIS시스템, 전광판, 아파트 안내문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구청 세무민원실에 주민세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 납부에 동참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