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출신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실명 정만수·28·사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정 씨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광고에 사용한 후기 글이 허위로 꾸민 정황이 없고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그는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토대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의 대표인 정 씨는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사 제품인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체험 후기를 광고로 사용하면서 체험 전후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2주만에 3㎏이 빠졌다’ 등의 후기 글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정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위법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당초 정씨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와 소비자 기망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는 공소 취하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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