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국제공조 어렵다”
수출우대국 '가'→'가의2' 분류
심사기간 5일→15일 등 ‘엄격’
의견수렴 등 거쳐 내달중 시행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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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맞대응 카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겨냥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속할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가의 2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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