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자·출연 기관장 대상
충북도-도의회 도입 합의
부적격 인사 제동 불가해
개발公 사장 전 도청간부說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청문제도를 일단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도의회의 검증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12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충북도는 1개 기관 시행후 단계적 확대안을, 도의회는 5개 기관 시행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인사청문회 도입은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의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본질은 ‘인사청문회 실효성’이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경과보고서를 작성 하더라도 현재로선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광주광역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광주시의원이 과반수인 인사검증위원회가 공사·공단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2004년 전라북도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역시 지자체장의 임명권이 존중됐다.

이에 따라 광역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직 조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과 세종 단 2곳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사청문회는 조례가 아닌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간 협약을 근거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광역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에 대한 청문회에서 '부적격자(者)'로 판명해도 인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도 이런데 광역차원에서 지자체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은 광역 시·도 인사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를 2012년부터 모색 중이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전북도의장 출신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갑)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부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지금껏 헛바퀴를 돌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 마련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첫 기관장은 아직 안갯속이다. 다음달 14일 임기가 종료되는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사장이 도의회 차원에서 검증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이란 주요 일정이 있는 만큼 충북도와 도의회간 청문 기관 선정 등을 화두로 한 협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11월 22일과 12월 31일 각각 임기를 마치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임자 가운데 첫 청문 대상 기관장이 나올 것이란 게 일각의 예상이다.

충북개발공사의 후임 사장으로는 이시종 지사의 오랜 측근인 조운희 전 재난안전실장이 낙점됐다는 설이 벌써부터 나돈다. 조 전 실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교체가 아닌 연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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