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 발생시 소송 비용 지원
컨설팅·징계 보완… 인사 우대 등 예정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소속 법률 전문관을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률 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사전 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직원을 상대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근절할 방침이다.

남경주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 개혁 저해 행태 및 소극 행정 특별 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 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됐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지원하고,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실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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