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2019년 정기분 주민세 2만428건에 대해 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거래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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