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국비 50%→75%’ 국고보조금 인상 담겨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안도…‘부정적 입장’ 기재부와 정면승부 관건

<글싣는 순서>
①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
② ‘세종시법=이해찬법’, 두번째 공감대
③ 세종시 정상건설 핵심근거 뽑아냈다
▶4 재정 특례, 가능한가
⑤ 개정, 파급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세종시 재정 부족사태 탈출 해법으로 집중부각되고 있다. 세종시의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은 이미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다.

시는 이미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800억원을 모두 써버렸고, 올해 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을 통한 재원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280억원)을 조달·공급했다. 최악의 경우 은행 빚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절박함도 감지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법 근거 마련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자치재정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확보 불확실성을 방어 해낼 수 있는 재정특례를 부여받는 게 목적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재정특례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특례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우선 정주여건 개선에 한해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안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국비 50%+시비 50%’에서 ‘국비 75%+시비 25%’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 개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1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 규모를 75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가산 지원 대상은 문화시설 확충 사업, 관광자원 개발 사업,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종합운동장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광역철도) 등으로 설정했다. 단 법개정안 부칙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다만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전국 17개 특별·광역 시도 중 세종시민의 생활만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시는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담보한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안도 당장 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앞세웠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가산율 하한선 의무 지정을 개정안에 끼워넣은 것도 눈길을 끈다.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세종시법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도록 명시돼있지만, 현재 최대 10~11%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장벽

가장 큰 문제는 재정특레 근거 마련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느냐 여부다. 재정특례 조치 허용의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기재부와의 정면승부에서 검토, 논의, 조정 등 긍정적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세종시의 발걸음은 바빠졌다.

시 관계자는 “재정특례는 세종시 정상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주여건 예산 등 재정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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