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지난해 대비 2.2%인 약 5300만원이 증가한 24억3164만원, 13만 8378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으로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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