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를 3만2606건 5억19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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