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벗어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에 지정돼있다.

대전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전은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17%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 선택 요건에 충족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선택요건 중 하나인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은 필수조건인 투기과열지구에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85m2)이하는 10대 1을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한다.

오는 10월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과 동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상한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역과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당정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이 투자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전지역은 현재까진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을 잡자는 거지 전체를 다 잡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며 대전까지 손대진 않을 것"며 "대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분양가 심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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